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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매월 30만 원 더 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차상위계층 이하와 차상위계층 초과로 나누어 선발하였으며,

    정부매칭지원금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1:3 매칭으로 매월 10원씩 저축하면 만기 시 이자를 제외한 1440만원의 만기금을수령할수있고, 차상위 초과 의경우 1:1매칭으로 만기시 약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 중 한 번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고민하지 말고 신청 빨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 가입조건 (자격)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충족한 청년을말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34세

    ( 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2. 수급자, 차상위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3.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인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발생 )

     

    4.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대상기준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가능

     

     

    서비스내용

    1.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상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 

     

    *정부매칭 지원금의 경우 차상위 계층은 1:3 매칭으로 매월 10원씩 저 출하면 만기 시 이자를 제외한 144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고 , 차상위초과 의경우 1:1 매칭으로 만기 시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계산해 보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꾸준히 본인납부금을 냈을 경우 이를 포함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 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정책을 마련했다

     

     

     

    신청방법

    1. 온라인접수: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2. 방문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가능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3. 처리절차:

    복지로홈페이지및 읍면동방분 신청> 가입안내 및 접수> 신청자 자격확인> 선정 및 결과통보>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지원금적립계좌생성> 확인조사(연 1회 이상실시 및 자활정보시스템에 결과전송, 확인조사결과에 따라 지급 또는 환수)>해지처리(가입자해지신청서 접수 시 행복 e음을 통해 해지승인 시 지원금환수 및 (자동입금) 계좌해지처리 및 SMS문자를 통해 해지 승인을 통보)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21일 (화) 23시 59분 59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전화문의

    1) 자산형성 지원 콜센터 1522-3690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제출서류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파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8MB

     

     

     

    지급 및 환수

     

    위와 같이 만기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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