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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초, 중,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급 및 수업료를 지급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실질적인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을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중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년) 상시신청 (집중신청기간:2024년 3월 4일(월)~3월 22일(금))
신청내용
초. 중.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교육활동 지원비 461,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 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각 시. 도 교육청별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중위소득지원대상 알아보러 가기
※ 저소득 수급 자격 보유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원클릭 온라인 신청 또는
개인정보활용동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서비스선텍> 신청 전 주의사항 확인>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가족정보제공 동의> 소득/재산 신고> 교육정보화지원신청> 신청하기> 신청완료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메인화면> 오른쪽상단 온라인신청하기 클릭> 개인정보활용인증동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서비스선텍> 신청 전 주의사항 확인>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가족정보제공 동의> 소득/재산 신고> 교육정보화지원신청> 신청하기> 신청완료
2) 방문신청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처리절차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등 소득. 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선정방법
신청자 가구원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저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