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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입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정하면 주택도시공사가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무주택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알아보기때문에 현재의 생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새로운 생활권을 찾을 수도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입주자격

 

수급자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저소득65세이상고령자등이 해당되며, 이외에도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국가유공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이재민등이 입주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등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기간 및 부양가족수등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입주자선정합니다.

 

 

● 부도공공임대아파트퇴거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고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보증거절자

 

 

●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구너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소득 대비 임차율의 비율이 30%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 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게 통보한자

 

 

 이재민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임대조건

 

전화문의 :  주택공사(1600-1004),  (관할 시. 군. 구 주민센터)

 

● 지원대상 주택

 

 

● 전세금 지원한도액

 

 

● 임대조건

 

 

● 임대기간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신청방법

 

● 수급자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증거절자

지자체에 주거지원신청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 군. 구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에 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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