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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이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를 말합니다.
1) 연령은 신청일이 속한 월당시에 18세 이상인자
2) 신청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3급, 중복) 을말합니다.
3) 등록한 증중장애인 신청일 현재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선정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1)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독가구 130만 원
② 부부가구 208만 원
2)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① 소득인정액 = ② 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월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공제+기타 월소득합계
③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공제)+(금융재산-2000만 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급여와 종류
1) 기초연금 (18~64세)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③ 급여액: 334,81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2) 부가급여 (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대상자는 18세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③ 부가급여액: 30,000원~424,810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절차
장애인신청 및 지급은 신창>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지급결정> 결과통지 및 지급으로 진행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T. 129
서식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다운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