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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란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 중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서비스는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일정금액을 매월 지원하는 정책서비스를 말하며,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무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자녀)
2)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3)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자녀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
청소년한부모가족
1)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2)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3)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1)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2)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1)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2)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서비스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
1)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지급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경우 22세 미만자녀)
2)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3)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지원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등 지원내용
1)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2)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3) 검정고시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등 지원
지원방법
1) 복지로 사이트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2)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한부모상담전화 T 1644-662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