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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에게 PC 및 인터넷 통시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회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신청기간, 서비스내용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생게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 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이 상이하나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2)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1) 초중고교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 차상위 대상자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합니다.
②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배제합니다.
③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지원제외됩니다.
(시도 교육청별 기지원 연도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1)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2)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무료, 월 17,600원 상당)
3)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처리절차
전화문의
서식자료
1)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신청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