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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안락한 주거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금액이 매년달라지기때문에 오늘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해당사항 있으신 분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지원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1.  임차가구: 전월세비용지원

     

    2.  자가가구: 낡은집수리비용지원

     

    3.  청년가구: 주거급여지원

     

     

    2.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가구)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선정기준

    1.  근로능력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가구단위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보장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기준 구거급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48%이하)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1,069,654원

    - 2인가구: 1,767,652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3.  주거급여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하는 경우 인정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 간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4. 지원금액 

    1.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을지원합니다.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기준임대료 2024년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부모가구급여액=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소득인정액-전체가구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비율x30%

    청년가구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소득인정액-전체가구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5. 신청방법

    1.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하며 직접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 직접방문신청방법 -  주거급여의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신청

     

    ✔️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복지로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6. 구비서류

    1. 기타 임대차계약서에 갈음하는 증빙 서류는 임차료 지급내용영수증(계좌입금, 자동이체내역, 영수증 등), 임대차신고필증, 입실서, 거주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7.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8. 전화문의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1600-0777 

    2.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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